공공조합 낙찰의 필수 관문,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매우 쉬운 방법
정부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누구나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. 본 게시물에서는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정의와 필요성
-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조건
- 단계별 발급 절차 및 프로세스
- 서류 준비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
- 신청 비용 및 처리 기간 안내
-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 방법
1.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정의와 필요성
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, 해당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- 제도 목적: 핵심 공정을 외주 처리하거나 수입 완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합니다.
- 발급 대상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.
- 활용 범위: 나라장터(KONEPS)를 통한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시 필수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법적 근거: 판로지원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.
2.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조건
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 회사가 물리적, 인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반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 등록: 해당 제품과 관련된 제조 업종 코드가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생산 공장: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공장이 있어야 하며,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로 적합해야 합니다.
- 생산 시설: 각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인력 구성: 해당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상시 근로자(4대 보험 가입자)가 존재해야 합니다.
- 공공요금: 최근 1년 이내의 전기료 납부 실적 등 공장 가동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
3. 단계별 발급 절차 및 프로세스
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원가입 및 로그인: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.
-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: 직접생산 신청 전에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가 먼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제품별 기준 확인: 내가 생산하는 제품의 세부 품목번호(10자리)를 검색하여 해당 기준을 숙지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서 작성: 생산 공장 정보, 설비 현황, 종업원 수 등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.
- 수수료 납부: 신청 품목 수와 기업 규모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
- 실태조사(해당 시):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설비 가동 상태와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합니다.
- 증명서 발급: 승인이 완료되면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합니다.
4. 서류 준비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
서류 미비는 보정 요구로 이어져 발급 기간을 늦추는 주범입니다.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- 생산시설 보유목록표: 설비 명칭, 규격, 모델명, 구입 일자를 장부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입금증: 공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월세나 보증금을 송금한 내역을 준비합니다.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: 최근 3개월간의 인력 보유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- 전기사용량 증빙: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납부 내역서를 제출합니다.
- 매입세금계산서: 필수 원부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통해 실제 제조 활동을 입증합니다.
5. 신청 비용 및 처리 기간 안내
비용과 시간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발급 수수료
- 신규 신청(첫 품목): 180,000원 (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는 감면 혜택 가능)
- 품목 추가: 품목당 추가 비용 발생 (약 50,000원 내외)
- 동일 품목군 내 추가: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준 확인 필수
- 처리 기간
- 서류 심사 위주 제품: 신청 후 약 7일 이내 완료
- 실태조사 대상 제품: 신청 후 약 14일 내외 소요 (조사원 일정에 따라 변동)
- 긴급 처리: 입찰 공고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우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확답은 어렵습니다.
6.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 방법
증명서는 한 번 발급으로 영구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.
-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.
- 갱신 신청: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, 절차는 신규 발급과 동일합니다.
- 정보 변경: 주소지 이전, 대표자 변경, 생산 시설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취소 사유: 타사 제품을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여 납품하거나, 핵심 생산 설비를 매각한 경우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각 제품군에 맞는 확인 기준을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는 것입니다.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제품별 매뉴얼을 먼저 다운로드하여 우리 회사의 현 상황과 대조해 본다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증명서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.